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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9 2015가단1006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피고별 '전유 부분의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4. 23. 피고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1, 4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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