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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그 후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526 | 지방 | 2008-09-01
[사건번호]

조심2008지0526 (2008.09.0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 대표이사, 상호 등 변경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1998.3.24.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OOO번지”를 본점 소재지로,목적사업을 의류, 잡화류, 양말류 등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3.12.3. 해산 등기된 법인(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2006.4.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호, 목적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등기 하고, 2006.4.6.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OO OOO OOOOOO번지”로 이전한 다음, 2006.4.19. 인천광역시 OO OOO OOOOO번지 외 1필지의 공장용지 9,717.1㎡, 양 지상 건물 19,138.62㎡ 및 골프연습장관련 기계시설, 구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부터 취득(10분의4 지분)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3,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8,000,000원, 지방교육세 13,600,000원, 합계 81,600,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인 2006.4.5.에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법인(청구법인)의 설립등기가 된 것으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3,4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1,369,520원, 지방교육세 35,537,900원, 합계 226,907,420원(가산세 포함)을 2008.3.13.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세정-2485호, 2005.9.5 등)에서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경영악화에 따라 해산한 후 청산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등기에 의해 법인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휴면법인으로 존속한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그 이후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종전법인의 설립일로 보지 않고 회사계속 등기일로 보도록 유권해석을 변경(지방세정팀-2081호)한 것은 2006.5.23. 이후 이므로,비록,청구인이 2003.12.3.해산등기 후 휴면상태에 있던 종전법인이 2006.4.5.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상호, 목적사업,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일은 당초 종전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인1998.3.24.이 되는 것이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을 소급 적용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일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 내 설립된지 5년 내 법인의 설립이후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는 취지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에 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를 초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신설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7헌바79 판결), 실제로 이러한 중과세 취지에 해당됨에도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대도시 내 설립 5년 이상 된 휴면 상태의 법인을 인수한 다음 표면상 휴면법인이 부동산 등기하는 것으로 포장된 경우까지 인정하여 성실하게 조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세 형평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대법원 2004.11.12.선고, 2002다66892판결 등)이라 할 것인바,

(2) 청구법인의 경우 2003.12.3. 해산말소등기된 종전법인을 인수한 후 2006.4.5.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상호를 진원스포츠 주식회사로, 본점소재지를 인천 OO OOO OOOOOO로, 목적사업을 골프연습장업·골프회원권 판매업 등으로 변경하였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도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을 변경 등재하였으며, 개업일을 2006.4.11. 로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종전의 휴면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중과세 대상의 신설법인에 해당됨에도 조세회피 목적으로 휴면상태의 법인을 인수한 다음 표면상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포장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

(3) 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의 경우 특별히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지침의 성격을 발하는 것과 단순히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그 의견은 추후 공신력 있는 심의기관에 의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408호 2006.10.30. 참조)이므로 소급과세불가 원칙 위반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후 해산등기(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 등기를 필하고, 상호·주주·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회사계속등기일을 새로운 법인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3배)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지방세법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상법 제227조 (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29조 (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518조 (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519조 (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상법 제520조 (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2.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

② 제186조와 제191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준용한다.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3.24.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OOOOO(OO)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되어 2003.12.3. 상법 제52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나, 2006.4.5.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주주·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후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6.4.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격 3,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등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81,600,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미 해산 등기된 종전법인에 대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주주·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종전법인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법인으로 판단하여 회사계속등기일인 2006.4.5.에 대도시내에서 청구법인의 설립등기가 된 것으로 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 법인 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등록세 등을 2008.3.13. 부과 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해산상태에 있던 종전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 상호, 목적사업, 주주, 본점소재지 등을 모두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일은 종전법인의 설립등기일(1998.3.24)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설사 회사계속등기일(2006.4.5)을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구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지방세정팀-2081호, 2006.5.23)을 변경한 시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일(2006.4.19) 이후이기 때문에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는 소급과세불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말하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변경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에 있어 설립등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더 부합된다는 점, 비록 법인설립등기는 없었지만 법인격이 계속 유지된 것을 제외하면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됨으로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 것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중과세 취지에 따라 이러한 인수행위 및 조직변경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함이 합당하다는 점(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2691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5)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인수하여 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변경함과동시에 회사계속 등기를 한 경우는 그 계속등기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하겠으며,2003.12.3. 해산 등기된 종전법인이 2006.4.5. 회사계속등기를 하면서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이사, 임원과 목적사업을 모두 변경한 다음2006.4.11.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회사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종전법인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당초 종전법인의 법인격이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종전법인의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사업, 임원 등을 모두 변경한 이상, 종전법인과 청구인은 동일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 하겠고, 그렇다면 종전법인의 회사계속등기일인 2006.4.5. 대도시내에서 실질적인 법인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6.4.19.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 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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