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0: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 쪽에서 군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밀려나면서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늑골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2000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