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18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선 16.4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