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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3 2013고단2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16:18경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선 16.4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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