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328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0,889,320원 및 그 중 360,597,670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0,889,320원 및 그 중 360,597,670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