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30 2017가단322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