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82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5,6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5,60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