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435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67,251원과 그 중 40,999,452원에 대하여 2002. 10. 31.부터 2004. 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67,251원과 그 중 40,999,452원에 대하여 2002. 10. 31.부터 2004. 7.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