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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709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80,479원과 그 중 65,246,529원에 대하여 2004. 7. 30.부터 2005. 3.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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