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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9.6.선고 2011가합192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1가합1922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 주식회사 ○○○

고양시 00동구 장항동 868

대표이사 박○○ , 윤□■ , 김○

2 .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00동 - -

대표이사 윤요

3 . ▲▲▲▲ 주식회사

양주시 00면 00리 _ - _

대표이사 이♤☆

4 . 주식회사 ♥♡♡♡♡♡

구미시 00동 _ - _ 00빌딩 층

대표이사 이□△

5 . 주식회사 ■ ♠♠♠♠♠♠

성남시 중원구 000동 -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3차 _ 층

대표이사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동인

담당변호사 김성근 , 박세원 , 백세희

피고

경♥

대표자 도지사 김문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 임한흠 , 심갑보 , 김종훈

변론종결

2012 . 6 . 7 .

판결선고

2012 . 9 . 6 .

주문

1 . 풍덕천 ~ 수서분당간 연결도로공사와 관련하여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2 , 323 , 000 , 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들은 2005 . 12 . 경 피고 산하 경♥▦ & ▲▲▲가 발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00 동 ( 풍덕천삼거리 ) 를 시점으로 , 성남시 분당구 000을 종점으로 한 ' 풍덕천 ~ 수서 · 분당 간 연결도로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 를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고 , 원고 주식회

사 ○○○ ( 이하 ' 원고 ○○○ ' 이라 한다 ) 을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하여 원고가 공 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을 체 결하였다 .

나 . 대한민국 산하 ①①은 2004 . 12 . 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 경♥ ♣▲▲▲가 입찰을 공고하면서 배포한 입찰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 다 .

다 . 원고들로 구성된 위 공동수급체 ( 이하 ' 원고들 ' 이라고만 한다 ) 는 위 입찰에 참가하 여 2005 . 5 . 12 .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고 , 2005 . 12 . 12 . 에는 낙찰자로 선정되었으 며 , 2005 . 12 . 19 . 20①과 사이에 , 원고들이 총 공사대금 612억 원 , 공사기간 2005 . 12 . 20 . 부터 2008 . 12 . 4 . 까지로 하고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 ,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일 체를 피고로부터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 (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 이후 2009 . 4 . 10 . 까지 5차례에 걸쳐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을 변경하였다 .

라 . 경♥▦ & ▲▲▲는 2008 . 5 . 경 용인시 수지구 00동 소재 죽전지하차도 시점부의 U - TYPE ( 상부는 트여 있고 좌우면은 옹벽으로 된 형태 ) 구간에 방음터널 ( 이하 ' 이 사건 방음터널 ' 이라 한다 ) 을 신설하기로 하고 , 2008 . 8 . 14 .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 이에 원고들은 2008 . 12 . 1 . 경 설계변경을 한 후 , 2009 . 4 . 10 . 경♥▦

▲▲▲와 사이에 , 최종적으로 준공일을 2009 . 4 . 23 . 로 , 총 공사대금을 694억 원 ( 그 중 이 사건 방음터널의 공사대금은 23억 2 , 300만 원이다 ) 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 ( 이하 ' 이 사 건 변경계약 ' 이라 한다 ) 을 확정하였다 .

마 . 원고들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방 음터널 공사를 완성하였고 , 피고는 2009 . 12 . 28 . 까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694억 원을 지급하였다 .

바 . 감사원은 2011 . 6 . 7 . 경♥ ♣▲▲▲가 2005 . 8 .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과 정에서 작성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구간의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 경♥ & ▲▲▲로서는 원고들에게 위 허용기준치를 충족하는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 관련 공사비도 부담하도록 하였 어야 함에도 , 인근 아파트에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어 일정한 차음효과가 있다는 원고들 의 주장을 근거로 다른 소음차단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방치하였고 , 이후 인근 아파트 ○○○의 집단민원이 수차례 제기되고 나서야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 2009 . 4 .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공사대금 23억 2 , 300만 원을 지급 하였으므로 , 경♥▦지사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상당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고 , 이 사건 방음터널의 설계변경 승인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공무원 2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 하였고 , 이에 경♥ ♣▲▲▲는 2011 . 7 . 5 . 원고들에게 위 23억 2 , 300만 원을 반환할 것 을 통보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 내지 6 ,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들은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증액합의가 가능한 계약인데 , 이 사건 공사가 진 행되던 중 죽전지하차도 인근 아파트의 OOO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경♥ ▦ ▲▲▲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이 사건 방음터널을 추가로 신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 그에 따라 원고들은 설계를 변경하여 이 사건 방음터널을 신설하고 당사자 간 합의하에 그 증액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 제3항 제1호 , 제4호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된 경우에 해당하여 , 원고들은 적법하게 증액된 이 사건 방음터널 관련 공 사대금 23억 2 , 300만 원을 보유할 권원이 있고 ,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 1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설계 · 시공일괄입찰 방식의 계약으 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은 증액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 피고는 위 증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이 사건 방음터널 관 련 증액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반환되어야 하고 , ( 2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증액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므로 , 원고 들은 피고에게 증액대금 23억 2 ,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격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문서 중의 하나인 입찰안내서 제1장 _ - _ - 5 . ' 사업의 목적 ' 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 이하 ' □▷▷▷▷ ' 이라 한다 ) 에 의한 설계 · 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은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 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을 증 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일응 설 계 · 시공일괄입찰 방식 ( 이른바 Turn - Key Base 방식 ) 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는 문서로는 계약서 , 설계서 , 유의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 출내역서 등이 있는데 , 그 중 설계서에는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 , 공종별 목 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 ( 공사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 ) 가 포함되어 있고 ,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서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도 사업계획 변경 등 피고의 필요에 의한 경우 ,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 는 민원에 의한 경우 , 불가항력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산 출내역서에 기초한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 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입찰안내서 제1장 _ - _ - 1 . ' 입찰 시 유의사항 ' 제라항에서 공사비 산출은 ㅁ▷▷▷▷에 근거한 회계예규인 " 원가계산에 의 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 을 기준으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제1항에서는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 우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도급 계약은 그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로서 □▷▷▷▷에 의하여 설계 · 시공 일 괄입찰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형태로 체결되었으나 ,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설계변경의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초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고 ,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 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유보 규정 을 두었다 할 것이므로 , 결국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격은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또는 공사기간 등의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조정을 할 수 없는 고유한 의미의 설 계 · 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한 계약이라기보다는 일정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 또는 감 액이 가능한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

나 . 이 사건 방음터널 공사대금 증액합의의 유효성

이 사건 계약문서인 입찰안내서 제1장 _ - _ - 2 . '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제나항은 본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은 용인시 및 성남시 도심지역을 통과하므로 소음 · 진동 등 환경 영향 및 주변개발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관련 개발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방음 벽 , 환경 등 저감시설 설치 및 주변개발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_ - _ - 8 . ' 사업범위 ( 공사 및 설계범위 ) ' 제사항은 입찰자는 실시설계 시 주민공청회 및 관 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 여야 하며 , 기본설계 시에도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 _ - _ - 9 . ' 공사시행 및 비용부담한계 ' 제나항은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비용 및 입찰자의 노선변경에 따른 환경성검토 결과의 설계변경사항 조치비용 , 기타 환경영 향 및 사후 환경영향 조사비용은 입찰자 ( 계약상대자 ) 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 일부 )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경♥▦ & ▲▲▲는 2008 . 5 . 경 죽전지하차도 시점부의 U - TYPE 구간 90m에 대하여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 이하 ' ③ ♥♥ ' 이라 한다 ) 은 2008 . 7 . 경♥ ♣▲▲▲에 , 죽전지하차도 시점부 인근에 위치한 오 ♠♠♠ 빌리지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의 소음 및 매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제출하 였으며 , 경♥ ♣▲▲▲ 산하 설계자문위원회는 지하차도 시점부의 조도 , 미끄럼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방음터널의 설치를 승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런데 , 이 사건 방음터널의 설치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예정하는 일반적인 설계 변경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관하여 보면 , 갑 제3 내지 6 , 8 내지 15 , 18 내지 22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 일부 )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원고들은 2005 . 8 . 경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경♥▦

▲▲▲에 제출하였는데 , 경♥ ▲▲▲는 2005 . 8 . 10 .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를 그 대로 제출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한 점 , ② 위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에 의하면 , 2028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 이 사건 공사로 신설되는 노선 으로 인한 예측소음도와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예측소음도 및 신설노선과 경부고속도로 의 합성소음도는 모두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그에 대한 소음 저 감방안으로 높이 3 ~ 6m의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신설노선으로 인한 예측소음도는 소음 환경기준을 만족하나 ,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예측소음도 및 합성소음도는 각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따라서 소음 발생의 주된 원인은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소음으로 추정된다 ) , 추가적인 저감방안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설치되어 있 는 이중창을 활용할 경우 신설노선으로 인한 예측소음도와 경부고속도로로 인한 예측 소음도 및 합성소음도 모두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 ③ 한강유역 환경청은 2005 . 9 . 14 . 경♥ ♣▲▲▲에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운영 시 소음환 경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 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소음 · 진동 저감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부가한 동의 의견을 제시한 점 , ④ 이에 원고는 , 소음 · 진 동으로 인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 이를 적극 반영하 여 필요 시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면서 , 추가 저감대책으로 ㉮ 이 사건 아 파트에 대하여 이중창의 활용을 전제로 높이 3 ~ 5m의 방음벽을 연장 설치하고 , 나 죽 전지하차도의 BOX - TYPE ( 터널처럼 상하좌우가 막힌 형태 ) 구간을 105m 연장하며 , 다 지하차도 구간에 방진매트를 설치하는 것을 드는 내용의 조치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경 ♥ & ▲▲▲에 이를 제출하였고 , 경♥ ♣▲▲▲는 위 초안을 검토한 후 한강유역 환경청에 이를 제출하였으며 , 그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전환경성검토 절차가 완료된 점 , ⑤ 경♥▦ & ▲▲▲는 2005 . 10 . 25 .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실시설계적 격 심의의결을 거쳐 2005 . 12 . 12 . 원고들을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 원고들은 2005 . 12 . 19 . 200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 ⑥ 한편 , 이 사건 아파트 ▦ ○○○은 2005 . 9 . 5 . 경 피고에게 소음 · 분진 · 매연 및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차도의 시점부를 경부고속도로 하부를 가로질러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로 연결되는 토끼굴 앞까지 연장하고 , 방음벽을 높이 10m 이상으로 설치하며 , 위 토끼굴을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이래 2005 . 10 . 6 .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는 등 수차례 협의를 거쳤음에도 협의안이 도출되지 아니하자 , 2008 . 5 . 경까지 3 년 가까이 경♥지사 , 용인시장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계속 하여 제기하여 온 점 , ⑦ 경♥ & ▲▲▲는 2008 . 5 . 14 . 경 이 사건 아파트 ○○○ 과 사이에 죽전지하차도의 시점부에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협의하였고 , 원고 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과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 원고들과 사 이에 이 사건 방음터널 공사대금 23억 2 , 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0억 6 , 200만 원이 증액된 총 공사대금 694억 원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 ⑧ 경♥ ♣▲▲▲ 소속 도로건설2팀장인 김남근은 2008 . 4 . 23 .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의 소음 도는 설치 전의 소음도와 같거나 미미하게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죽전지하차도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의 주된 원인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내용 의 검토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 .

그러므로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부담 하는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할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 하여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일반적인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고 , 오히려 이 사건 방음터널 공사는 이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1항 , 제3항 제1 호 (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 또는 제4호 (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 에서 규정한 '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로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방음터널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한 합의는 적 법하고 , 그에 터잡아 원고들에게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음터널 공사대금 23억 2 , 300 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적법하게 보유할 권원이 있다 할 것이다 .

다 . 착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설계 · 시공일괄입찰 방식이므로 , 설계변경에 따른 이 사 건 방음터널 공사대금의 증액합의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반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착오 로 증액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 위 증액 합의가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방음터널 관련 증액대금의 반환의무는 존 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 로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지영

판사 노연주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장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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