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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452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7.1.(947),1544]
판시사항

타주점유하는 토지 위에 새로이 과수원을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타주점유하는 토지 위에 새로이 과수원을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들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한 다음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터이지만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토지위에 새로이 과수원을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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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2.7.2.선고 92나10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