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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도4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947),1626]
판시사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범행장소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칼로피해자를 찌른 가해자들과 공모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위배 내지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범행장소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칼로피해자를 찌른 가해자들과 공모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채증법칙위배 내지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창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심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제1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역전파” 폭력패거리의 일원인데 같은 패거리인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일전에 반대파인 “시내파” 폭력패거리의 일원인 공소외 2, 3, 4 등으로부터 회칼에 찔리고 야구방망이로 맞아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하여 감정을 품고 있던 중, 같은 패거리인 공소외 5, 6, 성명불상자 2명과 같이 “시내파” 패거리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하여, 1991.12.24. 00:00경 정주시 연지동에 있는 아마존스텐드바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적이 드문 신시장 내 골목길로 유인하여 데리고 간 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등은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뒤따라 온 공소외 5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각 1회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2.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는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제1심증인 신동석의 증언,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 신동석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의사 김중열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촉탁진단회답 등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과 공소외 5가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모를 하고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는 없다. 나아가 보건대,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공소외 5 등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만 공소외 4에 대한 합의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판시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어서 공소외 5 등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의사 김중열 작성의 촉탁진단회답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 서로 계획하여 자신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의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과는 서로 감정을 살 만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계획 아래 자신을 범행장소로 유인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책 제2권 21면),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도 자신은 예전에 피고인을 가해한 공소외 4 등과 친구 사이여서 단순히 그들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관계를 종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으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나쁜 감정도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보복할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오히려 범행 당시 공소외 5가 들고 있던 칼을 뺏어버리고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 주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5가 평소에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한다는 우쭐한 감정에서 독자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수사기록 제2책 제1권 44-5면, 48-50면, 공판기록 156면), 이에 비추어 보면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의 공모, 가담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검사 작성의 신동석에 대한 진술조서나 그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한쪽에서 대기하던 공소외 5일행이 진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 일에 상관하지 말고 친구일이니 끼어들지 말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미리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유인하고 공소외 5 등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나, 그의 제1심법정에서의 다른 증언에 의하면 처음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5 등에게 “내 일이니 너희는 빠져라”고 하면서 공소외 5 등의 범행을 만류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5 등과 짜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가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수사기관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서(공판기록 62면, 64면, 67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또 그의 진술은 그의 추측이나 의견을 진술한 것일 뿐이고, 그것이 피고인이 공소외 5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는 되지 못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역전파” 폭력패거리의 일원으로 일전에 반대파인 “시내파” 폭력패거리의 일원인 공소외 4 등으로 부터 중상을 입은 것에 대하여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시내파” 패거리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역전파” 폭력조직의 일원이라는 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4 등에게 중상을 입은 것은 공소외 4등이 피고인을 “역전파”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오인한 데에 기인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단지 공소외 4의 친구일 따름이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나쁜 감정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할 이유도 없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자신을 범행장소로 유인한 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공소외 5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한다는 우쭐한 감정에서 자신을 가해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위 신동석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유죄의 증거는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경우 예전에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범행장소로 데리고 간 점에 비추어 공소외 5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에서 본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그러한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외 5의 칼을 빼앗고 그의 범행을 제지한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까지 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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