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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5 2019고정6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6. 23:12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일행 3명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의 접대부 3명을 불러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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