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 중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일 뿐이고, 그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모두 신품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19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당해 물품의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는 중고품인 몸체에 신품인 기계부 및 전기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기계 전체가격에서 중고품인 몸체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고(약 15퍼센트), 그 몸체가 중고품으로 제작되었다 하여 그 성능에 어떠한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제작된 위 이중필터제조기의 성능이 오히려 기존제품보다 향상되었고, 이중필터제조기는 주문에 의하여 제작, 판매되는 기계로서 이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금속주물로 된 몸체의 변형을 피하고 제작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몸체에 중고품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기를 위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