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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779,85다카780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6.2.1.(769),238]
판시사항

매매목적물을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목적물을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김성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전주시 (주소 1 생략) 대 259.2㎡와 그 지상가옥 및 이에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각 대지와 그 지상의 몸체건물인 주가 1동은 모두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53.4.경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 및 이 사건 대지 중 원심판결첨부 도면표시 (가)부분 대지 위에 행랑채인 주가를 부속건물로서 건축하면서 위 도면표시 16,17,18,19,20,21,22,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위에 약 15m에 걸쳐 판자 울타리를 세워 동서로 대지 및 건물을 구분하고 1960.11.19. 소외 2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울타리의 동쪽인 (가)부분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서쪽부분과 그 지상가옥을 매도하고 동인은 자기비용으로 1961년 봄 무렵 위 판자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시멘트 담장을 축조한 사실, 그후 1962.7.경 소외 2는 이 사건 대지의 담장 서쪽 부분지상에 행랑채와 창고 및 변소를 신축하면서 소외 3의 동의 아래 위 시멘트 담장 중 위 도면표시 20,21,22,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위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 5m 부분을 철거하고 그 철거된 담장 자리에 행랑채 동쪽벽을 건축하고 창문틀을 세워 사용하다가 1972.8.경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4 소유의 위 (주소 4 생략) 대지에 인접한 서쪽 끝부분 6홉을 토지대장상 (주소 5 생략)으로 분할하여 동인에게 매도한 후 1976.7.31. 이 사건 대지 중 위 6홉 및 (가)부분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 당시 동서의 각 경계 그대로 그 지상 각 건물과 함께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 중 (가)부분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도함에 있어 토지분할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 (가)부분 대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소외 2에게 신탁하여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1961.4.10.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고, 그 후 위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로의 매매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을 하여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 한편 소외 1은 1966.10.20. 이 사건 대지 중 위 경계의 동쪽부분인 (가)부분 대지 및 위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편의상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만 1966.11.2.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고 피고는 위 각 대지를 인도받아 이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부분 대지를 소외 1, 소외 2로부터 순차 명의신탁을 받은 원고는 위 명의신탁계약해지로 소외 2에게 이 사건 (가)부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원고와 소외 2간의 매매계약서(을 제4호증)기재를 보면 매매목적물을 전주시 (주소 1 생략) 대 79평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현 경계내로 함"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바, 피고주장과 같이 등기부상 79평인 이 사건 대지 중 담장을 경계로 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토지부분을 매매목적물로 한 것이라면 응당 그 대금액 산출과 장차 토지분할의 필요상 미리 측량을 시행하여 그 정확한 매매평수를 확정하거나 또는 미리 측량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매매계약서에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매매목적부분을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며, 현재의 담장 경계내의 위치 및 평수와 지적도상 위치 및 평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만연히 "현 경계내로 함"이라고만 표시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위 매매계약에서 "현 경계내로 함"이라고 표시한 것은 이 사건 (가)부분이 아니라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2가 이미 소외 4에게 양도하고 토지대장상 분할까지 마쳐둔 위 대지의 서쪽부분 6홉으로서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던 부분을 의미한다는 원고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수긍이 가며, 대서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바 있는 소외 5의 1심증언도 위와 같은 취지여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의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하여 그동안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3.27.자로 피고에게 그 주소지로 위 점유부분에 대하여 불법점거를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우편은 상당한 기간내에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인바, 피고주장과 같이 그 점유부분을 매매목적에서 제외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면 응당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반환요구를 거부함은 물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등기명의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아무런 응답을 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등기명의 신탁을 계속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도 1961.4.10.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1976.8.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소 제기 당시까지 20년 넘어 명의신탁 상태로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도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피고주장을 선뜻 수긍키 어려운 바이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와 소외 2간의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토지중 소외 4 점유부분 6홉 외에 피고 점유부분 9평까지도 제외하고 그 나머지만을 매매목적물로 하였다는 소외 2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거시 증거들은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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