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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88. 3. 16. 선고 87가단3232 판결 : 확정
[건물철거][하집1988(1),412]
판시사항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의 목적물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인 인접한 두 필지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각 토지가 따로 매매되었다면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와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면서 그 공부상의 경계와 구별되는 외형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외형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박원복

피고

이영조 외 1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영조는 광주 북구 우산동 262 대 152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8평방미터 지상 흙벽조 스레트건물 방 및 점포를 철거하여, 위 같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13평방미터를 인도하고,

나. 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2.부터 1988.3.16.까지는 연 5푼, 1988.3.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이효순은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영조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문 제1항의 가, 다, 제3항 및 피고 이 영조는 원고에게 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1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유

1. 원고의 건물철거, 대지인도 및 퇴거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광주 북구 우산동 262 대 152평방미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74.1.7 접수 제158호로서 1973.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건축물대장)의 기재와 감정인 이남형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 이영조는 위 토지와 인접한 위 같은 동 263 대 27평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건축물대장에는 목조아연즙 단층 정미소 113.88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현구조 및 면적이 틀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위 262 대 152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부분 8평방미터 지상에 흙벽조 스레트건물 방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로 위치하고 있으며, 위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가), (나)부분 1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점유.사용중이고, 피고 이효순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이영조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피고 이효순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이 영조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262 대 152평방미터도 원래 위 피고의 소유이었는데 같은 피고가 1972.경 위 262 대지 및 동 지상건물을 소외 이용재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매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소외 이용재도 1973.12.28.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위 262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비록 위 262 대지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동일인 소유인 인접한 두 필지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 각 토지가 따로 매매되었다면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와의 차이를 명백히 인식하면서 그 공부상의 경계와 구별되는 외형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가 외형상의 경계가 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공부상의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모른 채 막연히 외형상의 경계대로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정하였다가 다음에야 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는 외형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1181,11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공부에 기재된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 위 262대 152평방미터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262 토지의 매매가 외형상의 경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분리하여 매매하였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용재의 일부 증언은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같은 5호증(내용증명우편)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식, 같은 이결, 같은 이용재(위에서는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광주 북구 중흥동 262 대 152평방미터와 같은 동 263 대 27평 및 각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중 1972.경 위 262 대지 및 건물을 소외 이용재에게 매도하면서 공부상의 경계와 차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262 지상건물과 위 263 지상건물의 중앙지점인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을 양분하는 중앙선을 경계로 정하여 매매한 사실, 원고는 1973.12.28. 소외 이용재로부터 위 262 대 152평방미터와 지상 가건물 39.5평을 외형의 경계와 면적이 공부상의 경계 및 면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는데, 1983.경 무허가건물의 양성화를 위하여 측량을 한 결과 위 262대지의 외형상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피고 이영조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 점유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원고가 1987.5.경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하면서 이를 다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영조가 달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음과, 피고 이효순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 이영조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이효순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이영조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며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이상복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1977.11.1.부터 1987.11.1.까지의 임료가 금 2,04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이영조는 원고에게 위 금 2,0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7.1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3.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1988.3.1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판결선고시까지는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이영조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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