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잔대금 청산 전에 대지화된 경우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농지세의 부과 여부와 관계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양도할 때”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를 의미하므로, 양도계약 체결 후 잔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가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당해 법인이 경작한 농지라면 실제로 농지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승려의 기숙사 등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 이, 소론과 같이 원고 사찰의 승려이던 소외 1이 1969년에 불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원고가 위 소외 1 등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자명의가 원고로 환원된 1989.12.7.까지 사이에 위 소외 1 등이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가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 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할 때”라고 함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잔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가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 1990.12.26. 선고 90누4662 판결 등 참조).
소론이 내세우는 소득세법 제27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양도할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 제198조 제1항 ),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농지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에 따라서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27.7.4. 이 사건 제2토지를 증여받은 후 1985.7.26.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농지로 직접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사찰의 운영에 사용하여 왔는데, 그 무렵부터 위 토지의 부근이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계속 농지로 자경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면,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