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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886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24.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의 전 배우자로 서울가정법원 2007너13943(본소), 2006드단54456, 2007너13950(반소), 2007드단37106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2007. 8. 21.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C와 이혼하였다.

다. 위 이혼사건 조정에서 C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5166호 건물명도 사건에서 2015. 8. 17.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5. 10. 15.까지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위 각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내지는 점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겸 점유자로서 방해의 배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유권에 기한 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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