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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후841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3.3.1.(939),731]
판시사항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등록서비스표을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는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하여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이다.

나. [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오크를 든 요리사 도형의 상단에“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요리사 도형 아래에는 한글로 “맥시칸 양념 치킨 하우스”라고 표기하고 있어,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과 문자등을 관련지어 볼 때 등록서비스표는 불가분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형과 문자의 두 요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인데,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닭요리의 일종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요리사 도형이 있다 하더라도등록서비스표를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2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중식

피심판청구인, 고인

주식회사 맥시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가 본건 서비스표출원전인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하여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기술적 표장) 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건 서비스표가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이 “MEXICAN CHICKEN”식 요리로 오인할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본건 서비스표([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오크를 든 요리사 도형의 상단에 “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요리사 도형 아래에는 한글로 '맥시칸 양념치킨 하우스'라고 표기하고 있어, 본건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과 문자 등을 관련지어 볼 때 본건 서비스표는 불가분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형과 문자의 두 요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인데, 본건 서비스표의 문자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닭요리의 일종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요리사 도형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이 아닌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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