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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누384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갑 제2 내지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1행 “2013년도에 당기순이익 6,600만 원”을 “2013년도에 당기순이익 약 42억 원”으로, 6쪽 12, 13행 “관제상무” 부분을 “관재상무”로 각 수정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남포동지점 등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며,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정리해고 전에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정리해고대상자를 계약직으로 재입사시키거나 인사교류를 시키는 등으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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