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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노330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범행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2억 9,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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