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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239 판결
[소유권증명거부처분취소][공1993.1.15.(936),283]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가 국민에게 소유권증명자료의 발급신청권을 부여하거나 행정청에게 소유권증명서의 발급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정한 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 에서 그러한 증명이 있는 자의 하나로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함은 행정청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건물의 소유관계도 증명하는 증명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건물의 소유권증명자료로 인정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일 따름이지 위 규정으로써 직접 국민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소유권증명자료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행정청으로 하여금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소유권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정한 증명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 에서 그러한 증명이 있는 자의 하나로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를 들고 있는 바, 여기서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함은 행정청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건물의 소유관계도 증명하는 증명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그 건물의 소유권증명자료로 인정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일 따름이지 위 규정으로써 직접 국민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소유권증명자료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행정청으로 하여금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소유권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증명발급 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 내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행정청이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 취득세부과 관계서류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증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으로써 족한 것이지 그와 같은 경우에 행정청에게 따로 위 규정에 따른 소유권증명을 발급할 조리상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해석한다 하여 위 규정이 사문화된다거나 당해 건물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권리구제 또는 법적 보호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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