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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1.15.(936),269]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부칙 제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시간”의 의미(=실근로시간)

나. 사용자가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의 임금지급관계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부칙 제3조 제1항은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나. 사용자가 통상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씩 합계 주당 46시간을 근로시키면서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는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한국피죤주식회사의 종전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일 8시간씩 1주 48시간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었던 사실,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시기(1991.9.30. 또는 1990.9.30)까지의 법정주당근로시간이 종전의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요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소외 회사는 1989.9.30. 노동조합과 합의될 때까지는 1주일을 통하여 6일 근로할 때에는 평일은 8시간씩, 토요일은 6시간 근로하되 평일 중에 유급휴일이 있어 1주일에 5일 이하로 근로하게 될 때에는 토요일의 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한다라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사실,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규정된 개천절인 동년 10.3.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인 동년 10.7.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 63인은 소외 회사의 8시간 근로지시를 무시하고 6시간만 근로한 다음 퇴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동년 10.24.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근로자가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제12항(업무상의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부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수도 포함된다는 법리하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근로합의가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토요일인 1989. 10. 7. 6시간의 근로의무만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8시간의 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가 미흡하기는 하나 판시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부칙 제3조 제1항은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유급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통상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씩 합계 주당 46시간을 근로시키면서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는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유급으로 휴일을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7.28. 선고 92누60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중에 위와 같은 부당정직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이 제기한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소송사건( 당원 91다14406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사건)이 1992.10.9 당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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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31.선고 90구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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