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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8 2014고정24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창고로 사용승인받은 파주시 B 등 2필지상에 있는 2층 건물을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4.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성명불상의 무속인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거주하게 함으로써 용도를 주거시설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및 철거 후 사진 등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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