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정4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상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2:00경 시흥시 B,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시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던 중 상가 입주민 외 여러 명이 지나다니던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아니냐,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기록 21쪽 이하, 2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