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03:0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러 업소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일행과 업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잡아 업소 입구로 끌고 나와 발로 고소인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일으켜 재차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 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 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고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 군,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