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먼저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원고를 기망하고 서류 등을 위조하여 원인 없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마쳐진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원고는 뇌졸중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끝으로 원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양도담보계약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마찬가지로 위 각 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