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해자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3: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F’ 문구점 안에서, 위 문구점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C(여, 10세)의 옆을 지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원심이 인정한 사정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