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동해화학 주식회사(이하 ‘동해화학’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213호)에 기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동해화학 소유인 이 사건 저장탱크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위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장탱크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위 저장탱크가 동해화학 소유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 되었고, 다시 동해화학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저장탱크에 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ㆍ추심하여(수원지방법원 2016타채7714호)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집행이 불능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동해화학 소유인 이 사건 저장탱크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위 저장탱크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저장탱크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 지상에 설치된 탱크구조물, 항구에 접안된 배에서 탱크구조물로 액체를 바로 운송할 수 있는 지하배관, 탱크구조물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액체를 적재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 소유이던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 같은 리 654 및 그 지상 창고건물(이하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 법원 A,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주식회사 오뚜기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304억 304만 3,000원에 매수하여 2016. 11. 4.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