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E 토지 등을 매수한 것과 관련하여 2008. 1.경 F, G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08. 3.경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각하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람들을 다시 고소할 생각이었다.
나. 한편 원고는 파주시 H 임야 등을 매도한 후 8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를 환급받으려고 하였고, 반면 파주시 I 답 등(이하 ‘I 답’)을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어 파주세무서로부터 약 3억 4,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받을 상황이었다.
다. 피고 B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09. 3. 초순경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친 G 등을 고양지청에 고소하면 검찰청 간부에게 부탁하여 모두 구속시키도록 해주겠다. 국세청 국장을 잘 알고 있으니 충북 음성 꽃동네에 90억 원을 기부했다고 서류를 꾸며서 H 임야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도록 도와주겠다. 국세청 국장과 그 국장의 뇌물사건을 봐준 검찰 간부에게 부탁하여 I 답 관련 추가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 검찰청 간부와 국세청 국장에게 청탁할 로비자금을 달라”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362,9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자금’). 라.
피고 B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위 362,930,000원을 수수하였음을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1. 29. 징역 2년 6월, 362,930,000원의 추징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20), 위 판결은 피고 B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도6378). 마.
피고 C은 피고 B의 처, 피고 D는 피고 B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