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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8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내사보고( 참고인 F 상대수사),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1.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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