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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85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에 주거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6:38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B(57 세, 남) 가 관리실 열쇠를 관리 실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 왜 아무 권한 없는 B에게 열쇠를 주느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열쇠를 줘야지,

열쇠 좀 봅시다

”라고 말하며 열쇠를 빼앗았는데 이를 피해자가 다시 되찾으려 하자 자신의 팔과 손으로 피해자를 5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거나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직무정지가 처분 결정을 받은 B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물리적 충돌이 심하지 않았고 당시 충돌과정에 있었던 여러 사람 중 피고인만 벌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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