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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에 이르러 양정교차로 쪽에서 양정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C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D 및 E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9,502원이 들도록 E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6.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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