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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31 2016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 D, E, F, G는 피고인 A과 서로 지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C, D, E, F, G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 C는 2013. 11. 15. 03:57경 인천 중구 H에서, 피고인 B은 I 아우디 승용차로 피고인 A이 G, C를 태우고 운행하는 J 밴츠E220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02,3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12. 28. 00:18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C는 K 스파크 승용차로 피고인 A이 운행하던 J 벤츠 E220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5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4. 1. 27. 05:48경 인천 계양구 L에서, D은 M 트라제 승용차로 피고인 A이 운행하던 J 벤츠 E220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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