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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8.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154에 있는 신갈동사무소에서 C와 함께 피해자 D 주식회사 천안지점 영업사원 E에게 "현대 25톤 카고 1대를 구입할 예정이니 구입대금 금 6,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위 차량을 구매하고 15일 이내에 차량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카고 트럭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9,4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의 변소 내용처럼 C, G 등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본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C, G 등을 통하여 그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역시 이 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C, G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등 및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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