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0:00 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 천치 안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운전의 B 택시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익산시 D에 있는 익산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