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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1 2019고단275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인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0.부터 2019.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 6,517,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8. 21. 이 법원에 제출된 D 작성의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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