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2 2019고단150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부터 2016.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92,7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5. 13.자 근로자 D 명의의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