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62828
관리단집회 결의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한 결의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가 2016. 1.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한 결의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