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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301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I리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J리까지 H(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건설공사를 한 시행자이다.

피고는 2011. 7. 6.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거쳐 공사에 착수한 후 2018년 2월경 이 사건 도로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⑵.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도로의 제3공구에 속하는 기장 방면의 교량부분으로부터 10m 가량 떨어진 김해시 K 공장용지 2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⑶. 원고 회사는 2008. 4. 2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위 토지 지상에 공장 1개동과 사무실 1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열교환기 제조업을 하고 있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C, D, E, F, G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이다.

⑷.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면서, 2011. 7. 6. 이 사건 토지 중 47㎡ 가량을 이 사건 도로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2011. 12. 2. 이 사건 토지 중 47㎡는 김해시 L 공장용지 47㎡(이하 ‘이 사건 L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2. 9. 18. 이 사건 L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가격을 16,105,33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2014. 1. 22.에는 이 사건 L 토지보상금을 16,810,330원, 토지 지상의 지장물의 보상금을 합계 14,539,16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하면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L 토지는 이 사건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었고, 2014. 2. 21. 다시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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