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능력 1시간당 약 150킬로그램 상당의 소각보일러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원단염색의 조업을 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1시간당 약 150킬로그램 상당의 소각시설인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섬유 등을 소각하는 등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설치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