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재외동포 자격 (F-4, 체류기간 만료 2018. 6. 12. )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1:35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 세, 중국 국적 조선족) 등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빈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