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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노28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3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같은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다녔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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