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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69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위 차용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부친인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아버지인 C가 위조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18.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1억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06. 8.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5,000만 원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차용인인 피고의 부친 C가 2010. 8. 24. D을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원고가 2010. 8. 10. C에게 대여한 5,000만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8. 24.자로 D 명의의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 7, 8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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