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의미 및 분묘기지, 금양림 및 위토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령상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면, 그 단체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안된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나.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 제79조 제1항 제1호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의안대군봉사손밀성군파 춘성군후손종친회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조선존봉·종친 간의 친목도모·의안대군 및 춘성군의 묘소와 사패지 등 전종중재산의 수호 및 효율적인 보존관리 등을 기할 목적으로 전주이씨 밀성군파의 춘성군 후손중 20세 이상 되는 남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위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공동선조인 춘성군 및 그 후손들의 시제를 지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임야에는 춘성군 및 그 후손의 분묘 15기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중 임야는 위 분묘들의 기지 및 금양림으로, 전은 위토로 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그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그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는 제2호 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령은 제194조의6 에서 “ 법 제234조의12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9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면, 우선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안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당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참조)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보면, 원고가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그 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