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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공제금][공1993.1.1.(935),70]
판시사항

가.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약관 소정의 특별분담요율 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위“가”항의 공제약관 중 면책조항 소정의‘위험의 현저한 증가’의 의미와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화물트럭 뒷부분에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약관 소정의 특별분담요율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공제약관 중 면책조항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증가한 위험이 제약관 체결 당시 존재하였더라면 위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실제의 약정 제분담금보다 더 고액을 분담금으로 정한 후에야 계약을 체결하였을 정도로 현저하게 위험이 증가된 경우를 가리키고 공제분담요율 산정기준으로서의 위험의 개념은 일정 상태의 계속적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외 1인

피고, 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홍인운수주식회사(이하 홍인운수라 한다)에 고용된 운전사인 소외인이 위 홍인운수 소유의 판시 2.5톤 타이탄 화물트럭의 뒷부분에 달린 갈고리 모양의 연결고리에 건설용 컴프레서를 연결하여 이를 견인하면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위 컴프레서가 위 화물트럭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판시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사고로 그 차의 운전자가 사망한 사실, 한편피고는 그 조합원인 위 홍인운수와의 사이에 위 화물트럭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대인 및 대물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공제약관상 공제가입차량의 소유주가 피고에게 매회 불입하는 공제분담금은 일반화물자동차와 견인화물자동차 사이에 차이가 있어 견인차의 분담금에 대하여는 일반화물자동차에 비하여 20퍼센트 증액된 특별요율을 적용하도록 외어 있는데 소외 홍인운수는 위 사고트럭을 일반화물자동차로 하여 위 공제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분담금만을 납부하여 왔으므로 견인운행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실무지침서(을 제2호증의 1,2)에 따르면 위 약관에서 '견인차'라 함은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연결장치를 한 자동차를 말하고 체인, 로우프 등으로 임시로 타차량을 견인하는 자동차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위 사고차량은 통상 일반화물운송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위 홍인운수가 위 간단한 장치인 견인고리를 임의로 부착한 후 화물견인을 의뢰하는 고객의 주문이 있는 경우 가끔 견인의 용도로도 이용하였을 뿐(1988. 8. 경 이를 부착한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2회정도)임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차량을 위 규정상의 견인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시판되는 트럭 중에는 당초의 제작, 출고시부터 이 사건 화물트럭에 부착된 것과 유사한 견인고리가 부착된 채로 판매되는 차량도 적지 않으며, 피고가 공제계약체력에 있어서 이러한 차량을 모두 견인차량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해 120퍼센트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사실이 엿보이는바, 원심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트럭에 판시 연결고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트럭이 위 공제약관소정의 특별분담요율 적용대상인 견인화물자동차로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공제약관 제39조 제1항은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구조변경 등 공제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있는 위험물을 실을 때,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등의 사실이 생긴 경우에 조합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피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피고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위 제1항의 변경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공제분담금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받고 이를 승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위 승인을 받기 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약관조항의 취지는 피고의 조합원이 위 규정 제1항에 정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를 알렸더라도 그 승인을 받기 전에 생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면책 여부는 결국 위약관규정 제1항에 정한 바 소론이 주장하는 차량의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이 있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같은규정 제3항에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제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부담금의 비율이

공제사고발생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점, 따라서 공제계약의 체결당시 측정된 공제분담금산정의 기초로 되는 위험상태가 공제계약성립 후에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까지 피고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게 한다면 피고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약관조항과 같이 위험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공제분담금을 받고 위험의 증가를 승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조합원의 통지의무위반이 효과로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관한 상법 제652조 , 제653조 의 규정취지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위 약관의 면책조항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는 그 증가한 위험이 공제계약 체결당시 존재하였던 거라면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실제의 약정 공제분담금보다 더 고액을 분담금으로 정한 후에야 계약을 체결하였을 정도로 현저하게 위험이 증가된 경우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공제분담요율 산정기준으로서의 위험의 개념은 일정상태의 계속적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일시적으로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인이 화물견인을 위하여 판시 타이탄 화물트럭의 뒷부분에 갈고리모양의 연결고리를 용접 부착한 것은 그로 인하여 일단 위험의 증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상고이유 제1항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와 같은 변경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공제분담금을 부과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사건 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위 소외인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화물트럭의 연결고리장치에 무게 3.3톤의 컴프레서를 로우프로 매단 채 사람의 통행이 많은 서울시내 거리를 2km 이상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위험의 증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 역시 위 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원심이 판시 연결고리를 위 화물차량의 운행장치 및 그 운행상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단순한 외부의 부착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것이나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의 의미를 그 규정의 전후 문면에 비추어 화약류나 기타 폭발물을 실을 때에 준하는 정도의 극히 위험한 운행을 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원심이 피고의 판시 면책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옳다 할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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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24.선고 91나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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