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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9 2020고단79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조합법인( 대표이사 : C) 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아산시 F에 있는 ‘F 창고 신축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 창고 건물이 준공되면 은행에서 대출금이 확실히 나오니 준공 직후 대출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 공사금액 286,000,000원 중 선급금 57,200,000원을 계약 후 7일 이내, 잔 금 228,800,000원을 준공 검사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 라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F 토지에 1 순위( 근저당권 설정 일 : 2014. 9. 16. 근저당권 자 :G 조합, 채권 최고액 : 195,000,000원) 및 2 순위( 근저당권 설정 일 2017. 7. 13. 근저당권 자 : 주식회사 H, 채권 최고액 : 500,000,000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역시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농지 위에 창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목 변경에 따라 대출 한도가 3~4 배 증가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였을 뿐 은행에 지목 변경에 따른 대출 한도액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 대출 외에는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이 준공 후 7일 이내 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7. 경부터 창고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2019. 7. 2. 경 준공을 마쳤음에도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I의 법정 진술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F 토지, F 건물 J 동), K 주식회사 회신 자료 1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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