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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구합8997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포천세무서장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이 합계 1,115,541,480원(가산금 포함)이라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4. 2. 4. 피고에게 원고가 하는 사업의 인허가와 면허 및 등록(갱신)의 금지(정지,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한요구’라고 한다). 나.

이에 피고는 구 골재채취법(2015. 12. 29. 법률 제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2호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5. 7. 13. 원고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적이 없다. 2) 포천세무서장이 당시 원고의 재산 대부분이 경매 또는 공매가 종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포천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

3)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사익이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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