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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89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933),3194]
판시사항

의료인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실제로 효험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질병치료를 위하여 인체에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의료기구, 또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나 실제로 그 효험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금지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의료인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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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7.1.선고 92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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