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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0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1.(931),2931]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 2년 6월의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나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 중 (3)부동산 갈취의 점에 대하여는 기수로 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시행 중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원심의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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